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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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5.3.30>

2022.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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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