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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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2022.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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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