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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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0>

2022.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