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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2026-03-10 시행분 기준 2026. 3. 10. 시행 · 타법개정 제21438호 조문 111 · 삭제 3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2.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3.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4.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5.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6.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7. 제31조 전력거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8.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9. 제49조 기금의 사용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10. 제50조 기금의 조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11. 제51조 부담금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12.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개정2026. 12. 16. 시행 예정
  13. 제50조 기금의 조성개정2027. 1. 1. 시행 예정
  14. 제2조 정의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5.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6. 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신설2027. 3. 16. 시행 예정
  17.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8. 제24조의3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신설2027. 3. 16. 시행 예정
  19.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0. 제100조 벌칙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1. 제101조 벌칙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2. 제103조 벌칙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3. 제105조 벌칙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4. 제106조 벌칙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25. 제108조 과태료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정부 등의 책무
    4.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5. 제5조환경보호
    6. 제6조보편적 공급
      1.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예고
      2.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3.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예고
      4. 제8조결격사유
      5.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6.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7.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예고
      8.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9.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10.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예고
      11. 제13조청문
      1.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2.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3.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4.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5.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6.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7.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예고
      8.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9.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0.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11.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12.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예고
      13.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14. 제21조금지행위
      15. 제22조사실조사 등
      16.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7.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1.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예고
    2.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3.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4.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5.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6.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7.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8. 제30조손실보상
      1. 제31조전력거래예고
      2.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예고
      3.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4.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5. 제34조차액계약
      1. 제35조설립
      2. 제36조업무
      3.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4.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39조회원의 자격
      6.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7. 제41조정보의 공개
      8.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9.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10.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11.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12.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13.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1.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3. 제48조기금의 설치
    4. 제49조기금의 사용예고
    5. 제50조기금의 조성예고
    6. 제51조부담금예고
    7.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3.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4.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예고
    5.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6. 제58조의결정족수
    7. 제59조전문위원회
    8. 제60조조직 및 운영
    1.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제62조삭제
    3. 제63조사용전검사
    4.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5. 제65조삭제
    6.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7. 제66조삭제
    8. 제66조의2삭제
    9. 제66조의3삭제
    10. 제67조기술기준
    11.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12.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13.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14.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15.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16.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17. 제73조삭제
    18. 제73조의2삭제
    19. 제73조의3삭제
    20. 제73조의4삭제
    21. 제73조의5삭제
    22. 제73조의6삭제
    23. 제73조의7삭제
    24. 제73조의8삭제
    1. 제74조삭제
    2. 제75조삭제
    3. 제76조삭제
    4. 제77조삭제
    5. 제78조삭제
    6. 제79조삭제
    7. 제80조삭제
    8. 제81조삭제
    1. 제82조삭제
    2. 제83조삭제
    3. 제84조삭제
    4. 제85조삭제
    5. 제86조삭제
    1.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2.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3.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4.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5.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6.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7. 제91조원상회복
    8.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1.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2. 제93조회계의 구분
    3. 제94조상각 등
    4. 제95조삭제
    5.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6. 제96조의2삭제
    7. 제96조의3삭제
    8. 제96조의4삭제
    9.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10. 제97조수수료
    11.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100조벌칙예고
    2. 제101조벌칙예고
    3. 제102조벌칙
    4. 제103조벌칙예고
    5. 제104조삭제
    6. 제105조벌칙예고
    7. 제106조벌칙예고
    8. 제107조양벌규정
    9. 제108조과태료예고
부칙 5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38호, 2026. 3. 10.>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12ㆍ제18호ㆍ제21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5제6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ㆍ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5제2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06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813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9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03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8504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80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097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535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7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945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480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4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44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72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0호, 2015. 6. 22.>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34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313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6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1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57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9호, 2014. 1. 21.>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154호, 2014. 1. 1.>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968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12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0호, 2011.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3호, 2010. 4. 12.>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253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80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 <제0924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17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16호, 2008. 3. 28.>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1> 까지 생략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ㆍ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46호, 2007. 4. 11.>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194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ㆍ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135호, 2006. 12. 30.>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943호, 2006. 4. 28.>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7744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08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07284호, 2004. 12. 31.>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188호, 2004. 3. 11.>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7017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3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 <제06283호, 200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3. 10.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