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7조(수수료)제11장 보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1장 보칙

제97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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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