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1조(원상회복)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법령 전기사업법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91조(원상회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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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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