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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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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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