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기술기준 다음 조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