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전문위원회 다음 조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