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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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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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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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05@2024-05-01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