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50조(기금의 조성)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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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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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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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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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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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585@2026-01-02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