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