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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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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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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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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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5@2025-10-01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