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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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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