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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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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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