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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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