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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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