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제2절 업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2절 업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6. 14. 시행분 (2024. 8. 7. 전까지) 2024.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6. 14.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1.4.20, 2023.10.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7.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14. 시행 ~ 2024.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1573@2024-06-14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