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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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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