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사업의 승계 등)제1절 허가 등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1절 허가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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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6.12>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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