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사업의 승계 등 다음 조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