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6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6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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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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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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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55805@2024-05-01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