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3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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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2026.9.15>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2020.3.31>

4의2. 삭제<2020.3.31>

5. 삭제<2020.3.31>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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