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제1절 허가 등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1절 허가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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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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