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몰수와 추징)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 ① ②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2벌칙 다음 조 제56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