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2어절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