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0조제6장 보칙

법령 산림보호법 제6장 보칙

제50조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2. 1. 전까지) 2026. 2.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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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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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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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