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8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0어절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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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18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