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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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2어절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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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