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의4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0>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의4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