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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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5어절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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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