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3어절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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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