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8조제1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4장 삭제제1절 삭제

제28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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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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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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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61어절

삭제추가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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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28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