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9.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