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