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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6. 7. 23. 시행 · 타법개정 제21003호 조문 79 · 삭제 4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2. 제42조의10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3. 제2조 정의개정2027. 4. 1. 시행 예정
  4. 제7조 가축의 검정개정2027. 4. 1. 시행 예정
  5. 제7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신설2027. 4. 1. 시행 예정
  6. 제9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신설2027. 4. 1. 시행 예정
  7. 제9조의3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신설2027. 4. 1. 시행 예정
  8.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개정2027. 4. 1. 시행 예정
  9. 제21조삭제2027. 4. 1. 시행 예정
  10. 제24조 영업의 승계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1.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2.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3.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4. 제33조의3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5. 제49조의2 보고ㆍ검사 등신설2027. 4. 1. 시행 예정
  16. 제50조 청문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7. 제50조의2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신설2027. 4. 1. 시행 예정
  18. 제53조 벌칙개정2027. 4. 1. 시행 예정
  19. 제54조 벌칙개정2027. 4. 1. 시행 예정
  20. 제56조 과태료개정2027. 4.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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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예고
    3.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1.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2.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3. 제6조가축의 등록
    4. 제7조가축의 검정예고
    5.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6.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7.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8.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9. 제12조수정사의 면허
    10. 제13조수정사의 교육
    11.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12. 제15조삭제
    13. 제16조삭제
    14.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예고
    15. 제18조정액증명서 등
    16.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17.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18. 제21조예고
    1.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문제 1
    2.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3.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4. 제24조영업의 승계예고
    5.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예고
    6.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7.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예고
    8. 제27조삭제
    9.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예고
    10.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11.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12.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13. 제32조삭제
    14.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15.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16.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17.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18.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19.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예고
    1.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2.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3.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4.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5.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6.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7.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8.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9.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10.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11.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12.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13.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14.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15.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16.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17.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18.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19.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20.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21.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예고
    22.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23.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4.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예고
    25.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26. 제42조의12준용규정
    27.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28.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1.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2. 제44조기금의 재원
    3.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4. 제46조자금의 차입
    5. 제47조기금의 용도
    6.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제49조수수료
    2. 제50조청문예고
    3.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53조벌칙예고
    2. 제54조벌칙예고
    3. 제55조양벌규정
    4. 제56조과태료예고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03호, 2025. 7. 22.>

부칙(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003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1002호, 2025. 7.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8호, 2025. 7. 22.>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0581호, 2024. 12. 20.>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8536호, 2021. 11.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5호, 2021. 8. 17.>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8266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17099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50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2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5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4304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145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6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9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05호, 2011. 8. 4.>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952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 <제09717호, 2009. 5. 27.>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66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8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7. 23.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제10조).

바.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6조).

파.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7조).

하.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