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