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6조(자금의 차입)제5장 축산발전기금

법령 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6조(자금의 차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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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 1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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