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