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축산법 제1장 총칙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