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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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2024. 1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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