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법령 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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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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