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법령 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