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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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2024. 12.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