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19.4.30, 2020.1.29, 2021.6.15, 2025.1.21,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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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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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19.4.30, 2020.1.29, 2021.6.15, 2025.1.21,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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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57@2025-10-01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19.4.30, 2020.1.29, 2021.6.15, 2025.1.21,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