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장 보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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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