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제7장 보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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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