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청문)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의5 ←①이 법령제23조의3 ⑤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다음 조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