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