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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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2024. 1. 9. 시행분 (참고)